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큰 의료비가 걱정되시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한 삶을 누려보세요.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즉,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너무 많으면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큰 의료비가 발생해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적용되며, 건강검진, 상급 병실료 차액, 비급여 항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126만 명이 총 1조 7천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었는데 환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고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는 점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이나 건강검진,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각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해서 상한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진료 시점에 초과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전 급여’가 적용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더 든든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상한액이 환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소득 1분위는 89만 원,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는 826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요양병원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2024년 최고 상한액은 808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약 18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은 자동 지급과 직접 신청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자동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본인 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되었으니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이나 의료비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발생한 연도 기준 3년 이내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지급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금 지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은 PC 없이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지급을 원한다면 미리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지급이 시작되니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재심사,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 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의료비를 따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의 의료비는 각자 따로 계산되어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효는 3년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환급 대상이 될 것 같다면 3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잘못되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습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까요?
이 제도는 자동 환급이 아닙니다. 작년에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잊지 말고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무려 213만 명이 평균 131만 원이나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환급 신청 시효는 3년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꼭 알려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가 기준이 되며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 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의료비를 따로 계산합니다.
일부 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미리 지급되거나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환급 대상인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환급 조건, 신청 방법, 조회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고 신청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9만 원, 소득 10분위는 826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 지급 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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